양도소득세(개인)

양도소득세 개정안 핵심 요약 및 활용법

이플림 2024. 12.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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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여러분, 이번 소식은 오직 당신을 위한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과 세금에 관심 있는 여러분을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양도소득세 개정안 정보를 가져왔어요. 오직 구독자님만을 위한 핵심 요약과 실속 팁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부동산 투자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주택시장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들고 있는 전문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더 연장!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했어요. 게다가 중과 배제 대상 주택 조건이 추가되었답니다.

 

<배제 주택 조건>

구분 소형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85㎡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준공시점/소재지  2024.1.10.~2025.12.31. 준공, 아파트 제외 비수도권
주요 특징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수 산정 제외

중요 포인트: 이 혜택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세대 1주택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드디어, 복잡했던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바뀐 내용 요약)
· 이전에는 1세대 2주택 보유 후 1주택만 남길 때,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했었죠?
· 이제는 이런 복잡한 계산 없이,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니, 절세 계획에 꼭 참고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완화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조건이 더 유리해졌어요.

<비과세 요건 완화 표 정리>

구분 현행 개정안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종전주택 취득 후 동일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중요 포인트: 이 완화된 조건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됩니다.

구독자님께 드리는 조언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절세 전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소형 신축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투자를 고려하셨다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구독자님만을 위해 실속 정보를 준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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