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복지사업

아파트 시설물 언제 점검하고 수리해야 할까

이플림 2025. 4.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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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보수 계획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지만, 입주민도 기본적인 점검 주기를 알고 있으면 관리비 사용 내역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주요 시설물 점검 주기와 유지보수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점검표를 들고 승강기를 확인하는 장면배관 누수 확인 중 카메라로 내부 촬영하는 유지보수팀의 모습

시설물별 유지보수 주기 요약표

시설물 종류 점검/보수 주기 관련 법령 및 기준
승강기 월 1회 정기점검, 연 1회 정기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월 1회 자체점검, 연 1회 종합점검 「소방시설법」및「공동주택관리법」
급배수 설비 분기 또는 반기별 점검 관리규약 및 설비업체 권장 기준에 따름
외벽 및 지붕 연 1회 이상 이상유무 점검 「장기수선계획」및 시설물안전관리지침
옥상 방수층 10~15년 내 수선 필요 LH, 국토부 표준 장기수선주기 기준
지하주차장/조명 분기별 전기 점검 「 전기사업법」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 단지 규모나 노후도에 따라 주기는 조정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점검 결과와 입주민 공지 의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점검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신속한 보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변경의 의결 권한을 가지며, 보수 항목과 우선순위 결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 차원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주민이 점검 주기와 기준을 이해하고,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감시하고 협조할 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활용 기준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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