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추정재산 이해와 대비법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꿀팁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추정상속재산’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정보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 상속세 때문에 고민 중인 분들께 꼭 필요한 꿀팁이랍니다!
상속세에 영향을 주는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사실!
즉,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깜빡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추정상속재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 | 세부 내용 |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2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 |
사용처 불분명 | 처분한 돈이나 인출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재산의 종류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 그 외 기타재산
추정상속재산 계산 방법
추정상속재산은 아래 공식을 따릅니다.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 20%, 2억 원)
상황 | 계산 예시 |
부동산을 5억 원에 처분하고 2억 원의 사용처만 확인한 경우 | 미입증금액 = 5억 원 - 2억 원 = 3억 원 추정상속재산 = 3억 원 - Min(5억 원 × 20%, 2억 원) = 2억 원 |
구독자님을 위한 꿀팁
1.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 재산 처분 대금이나 인출 금액의 사용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영수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하기
·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미리미리 계획 세우기
·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 분배와 처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 다른 데서 못 듣는 거 아시죠? 여러분만을 위해 쉽게 정리해드렸어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댓글,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