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감 비법 대공개
구독자님을 위한 특별 정보! 상속세 절감 비법 대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속세를 줄이는 핵심 공제 제도"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런 정보는 어디서도 쉽게 듣기 힘들죠? 특히 구독자님만을 위해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금융재산공제, 이렇게 하면 절세 가능
상속받은 재산 중 금융자산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공제는 상속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니 꼭 챙겨 보세요.
<금융재산공제 금액>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금액 |
2,0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00만 원 공제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 20% 공제 |
10억 원 초과 | 2억 원 공제 |
중요 팁: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으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꼭 확인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절세 가능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상속받는 분)이 같은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선은 6억 원이에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
2.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소유
3.상속인이 무주택자이며 상속받은 주택일 것
추가 팁: 취학, 전근, 병원 치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도 동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재해로 인한 손실, 이렇게 공제받으세요.
만약 상속재산이 재난으로 훼손되었다면 손실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상속세 신고기한 내 손실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상속공제 한도는 이렇게 계산
모든 공제를 합친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초과 금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한도는 아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의 포기로 인한 상속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과세표준
오늘의 정보 요약
이 모든 정보는 구독자님께서 상속세 절감을 쉽게 이해하시고, 실질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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