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액계산시 알아야할 핵심 정보
[구독자님만 아는 상속세 A to Z! ]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상속세를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자님만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상속재산,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상속재산가액을 알아야 해요.
여기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항목까지 포함된답니다.
· 본래의 상속재산: 사망으로 취득한 현금, 부동산, 유증·사인증여 재산 등
·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항목들로, 별도로 포함됩니다.
· 추정 상속재산: 숨겨졌거나 명확하지 않은 재산도 추정해 상속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비과세 혜택과 과세가액 불산입, 꼭 챙기세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도 많아요.
다음과 같은 재산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 비과세 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 등. 공익을 위한 기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도 포함될까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특히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처럼 특례세율 적용 대상은 기한 없이 합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속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세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공제항목이 다양해요.
공제 항목 | 내용 |
기초공제 | 기본적으로 5억 원 공제. |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받을 상속재산에 대해 추가 공제 가능. |
가업·영농상속 공제 | 가업이나 영농 관련 재산에 대해 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 관련 공제. |
동거주택 상속 공제 |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에 대한 공제. |
상속세 세율, 한눈에 보기!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대략적인 계산에 활용해 보세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대생략 상속은 추가 비용 발생!
손주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상속할 경우,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추가돼요.
· 일반적으로 30%
· 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상속 시 40%
납부 방법도 다양해요!
상속세는 꼭 한 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 분납/연부연납: 나눠서 납부 가능
· 물납: 현금 대신 부동산, 주식으로 납부 가능
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 잘 보셨나요?
상속세는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