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비과세 대상과 절세 방법
이플림
2025. 1. 5. 18:50
반응형
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 상속세 절세 꿀팁 대공개!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어디서도 듣기 힘든 상속세 비과세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라서 우리 구독자님만을 위해 준비했어요. 상속세 걱정으로 머리 아팠던 분들, 이 글 하나로 고민 해결하세요.
특별한 경우, 상속세 전액 면제
구독자님, 만약 피상속인이 전사하거나 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면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국가가 마련한 특별한 혜택이에요. 희생을 기리기 위한 제도이니 이런 경우 꼭 활용해 보세요!
상속세가 아예 없는 비과세 재산
특정한 재산은 상속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비과세 재산 종류 | 상세 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 | 국가나 공공단체에 재산을 기증(사인증여 포함)한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 안의 토지 |
선조의 분묘와 관련된 임야·농지 | 선조의 분묘와 관련된 9,900㎡ 이내 임야, 1,980㎡ 이내 묘토 농지 (최대 2억 원까지 비과세) |
족보 및 제구 | 족보 및 제구 (최대 1천만 원까지 비과세) |
정당 기증 재산 |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기증한 재산 |
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기증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기증된 재산 |
이재구호금·치료비 등 |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한 재산이나 치료비, 구호금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재산 |
상속인이 기한 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인이 기한 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신고기한 내 기부로 절세 가능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부하면 그 재산 역시 상속세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세금도 줄이고 좋은 일도 하는 일석이조의 기회! 기부는 신고기한 내에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구독자님, 이 정보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로 인한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에도 더 알차고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당신만의 정보 큐레이터가, 늘 곁에 있을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