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개인)

사업장현황신고 완벽 가이드

이플림 2024. 12. 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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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특히 면세사업자분들, 이 정보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학원 교실 풍경세무 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실 장면세무 기록을 검토하는 사무직원

사업장현황신고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는 거예요.

왜 해야 하냐고요?

정부가 면세사업자의 수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랍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대상자 구체적 업종
의료업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학원사업자 입시학원, 예체능학원, 외국어학원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연예인 가수, 배우, 모델 등
기타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알아두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재화·용역 공급자가 대상이에요.

혹시 나는 신고 안 해도 되나?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다 신고하는 건 아니랍니다.
<이런 경우엔 제외!>
· 납세조합 가입해서 수입 신고한 경우
· 보험 모집인처럼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수당만 받는 경우
· 배달 판매 용역처럼 사업장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신고는 언제까지?

2024년 2월 13일이 마감이에요.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니까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 첨부서류도 잊지 마세요.

· 수입금액검토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안 한 금액의 0.5% 추가 부과
· 보고 불성실 가산세: 제출기한 넘기면 공급가액의 0.3~0.5% 가산

 

소규모사업자라도 방심은 금물! 해당 여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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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신고 준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챙겨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니까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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