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
구독자님만을 위한 핵심 정보!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대로 알아야 돈이 남는다.
여러분,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등이라면 더욱 중요하죠.
그냥 넘기면 손해일 수도 있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구독자님을 위해 쉽게 정리한 필수 정보 알려드릴게요!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누구?
·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 연매출 7,500만원 미만이고
· 신규 사업을 시작했거나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해당 직업군)
· 보험모집인 – 보험가입자 모집 후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수행 후 수당 지급
· 음료배달판매원 – 계약배달 판매 후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방법
· 연말정산을 원하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연말정산을 포기하고 싶다면?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포기서’를 같은 기한까지 제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기 (중요!)
· 1~11월분 사업소득 → 12월 31일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12월 31일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
· 12월분 사업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2월 말일 지급으로 간주
연말정산 사업소득 계산법
· 사업소득금액 공식
사업소득금액=지급 수입금액×(1−단순경비율)
· 예시: 연매출 4,500만원 보험모집인
단순경비율: 기본 77.6%, 초과 68.6%
구분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후 사업소득금액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 8,920,000원 |
4천만원 초과 | 5백만원 | 1,580,000원 |
총 사업소득금액 | 4,500만원 | 10,530,000원 |
연말정산 시기
· 2월분 사업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 2월 말일까지 사업소득이 없으면? → 2월 말일에 자동 정산
· 거래 계약 해지 시 →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 지급 시 정산
종합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세를 줄이려면 공제 신청 필수!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면 혜택
- 이미 제출했지만 가족 변동 없음 → 다시 제출 필요없음
· 공제 안 하면?
- 기본공제 + 표준세액공제(7만원) 밖에 못 받음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사업소득금액−소득공제−그 밖의 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많으면 환급
· 세액이 부족하면? → 다음 달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구독자님! 요점만 정리하면?
· 사업소득 있는 분들, 연말정산 신청 가능
· 연말정산하면 공제 혜택으로 소득세 줄일 수 있음
· 2월까지 꼭 챙겨야 돈이 남는다.
혹시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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