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세금 관리와 준비금 활용

이플림 2025. 1. 24. 21:50
반응형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납부 관련 핵심 정보 공개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비영리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납부 및 이자상당액"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놓치면 안 됩니다! 

사무실에서 금융 문서를 검토하며 집중하고 있는 전문가의 모습비영리법인의 재무 계획을 상징하는 모습

핵심 요약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지만,

· 5년 내에 사용하지 않음
· 5년 이내에 다시 환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계산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자상당액 계산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아래에서 핵심 공식과 서류 준비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자상당액 계산법

· 이자상당액 공식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금액 × 제2호의 율

구분 내용
제1호 (기준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했을 때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제2호 (적용 율)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022% (10만분의 22) 적용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 [별지 제27호(갑),(을)]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별지 제8호(을)] - 4. 추가납부세액란 작성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 [별지 제8호 부표6]

 

이 내용 이 왜 중요할까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잘못 관리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5년 내 사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구독자님, 이 정보가 도움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영리법인 운영을 응원합니다.

어떤 추가 요청이나 수정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