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거주자가 증여재산 받는 경우 알아보기
이플림
2025. 1.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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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알면 돈 되는 증여세 핵심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금 중에서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증여세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관련된 경우에 대한 내용이라, 이게 딱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증여세, 이렇게 계산하세요.
증여받은 재산, 어디까지 포함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죠?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구분 | 내용 |
증여재산가액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포함되며, 증여일 기준 시가로 평가 |
비과세 항목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은 과세 재산에서 차감 |
증여재산가산액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1천만 원 이상)는 과세 재산에 합산 |
Tip: 부모님(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그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포함돼요.
증여세 세율, 이렇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과세표준(증여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세대생략 할증세율,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30%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가 적용되니 꼭 기억하세요.
중요 포인트,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1. 감정평가수수료: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2. 신고는 필수! 자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물납 불가: 증여세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보는 정말 필수 중의 필수였죠?
구독자님만을 위한 핵심 요약이니 꼭 저장해두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여러분의 재산 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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