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개인)
부동산 세제 혜택, 특례주택 완벽 정리
이플림
2025. 1. 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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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 아는 특별한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세제 혜택에 관한 꿀팁을 가져왔어요. 특히 "특례 주택" 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만 아는 비밀처럼 풀어드릴게요! 이런 정보, 알고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특례를 활용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특정 주택을 제외받아, 세율 적용에서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이 특례를 신청하려면, 합산배제 신고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명: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 제출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TIP: 첫 신청 이후 변동이 없다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례주택이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유형은 아래 4가지예요.
유형 | 주요 조건 | 상세 조건 |
상속주택 |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 - 지분율 40% 이하 또는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신축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도 해당 |
무허가주택 | 허가 없이 건축된 주택의 부속 토지 | - 건축허가 없이 사용 중인 주택의 토지 |
소형 신축주택 |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 | -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아파트 제외 - 최초 매매 계약자만 해당 |
준공 후 미분양 |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 |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비수도권 소재 - 최초 매매 계약자만 해당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필요 |
특례 신청의 혜택
특례주택을 활용하면 다주택자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3주택 이상 소유하더라도 특례주택을 제외한 주택 수가 2주택 이하라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상속주택과 소형 신축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들은 제외하고 세율이 계산됩니다.
구독자님만의 스페셜 팁!
이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신청 기간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신축주택 취득 기간(2024~2025)은 놓치면 안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만의 맞춤형 정보를 더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또 알짜배기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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