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완벽 정리
이플림
2025. 2. 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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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 아는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님!
오늘은 부가가치세(VAT)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정보, 어디서도 이렇게 쉽게 안 알려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 단위(반기)로 진행되지만,
법인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까지 해야 해요.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1기 (1~6월) | 1.1.~3.31. (예정 | 4.1.~4.25. | 법인사업자 |
1.1.~6.30. (확정)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2월) | 7.1.~9.30. (예정 | 10.1.~10.25. | 법인사업자 |
7.1.~12.31. (확정)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신고
· 개인사업자: 1년에 2번 신고
개인사업자 &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제도
· 만약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4월, 10월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며,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면 됩니다.
· 하지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받고 싶다면?
예정신고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주기가 다르다?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합니다.
· 과세기간: 1.1.~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
단, 7월 1일 기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 & 세액 계산법
"나는 일반과세자일까, 간이과세자일까?"
구독자님께 딱 맞는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 공제세액 계산법: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독자님이 간이과세자라면 업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21.7.1. 이후 기준 업종별 부가세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이 정보, 구독자님만을 위해 정리했어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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