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근로소득세
복리후생 비과세 이해하기
이플림
2024. 12. 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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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정보를 준비했어요. 이런 정보, 어디서도 쉽게 얻을 수 없죠?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팁이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복리후생적 급여란?
복리후생적 급여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뜻해요. 예를 들어, 사택 제공이나 보험료 지원 등인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한지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비과세 복리후생 급여 한눈에 보기>
항목 | 비과세 여부 | 추가 조건 |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 | 비과세 | -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 및 일반 종업원 - 임대차 주택도 해당 (일부 조건 충족 시) |
주택 구입·임차 자금 대여 이익 | 비과세 | - 중소기업 종업원 - 친족 또는 지배주주 제외 |
보육비 지원 | 비과세 | - 직장어린이집 운영 또는 위탁보육비용 지원 (영유아보육법 기준) |
보험료 부담 | 비과세 | - 단체 순수보장성보험/환급부보장성보험 중 연 70만 원 이하 -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보험 |
공무원이 받은 상금 및 부상 | 연 240만 원 이내 비과세 |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경우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연 240만 원 이내 비과세 |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계산해볼게요.
항목 | 금액 | 비고 |
기본급 | 1,200,000 | - |
가족수당 | 60,000 | - |
식대 | 130,000 | 월정액급여 포함 |
연장근로수당 | 100,000 | - |
야간근로수당 | 100,000 | - |
휴일근로수당 | 50,000 | - |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 200,000 |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
부정기 상여금 | 1,000,000 | 비과세 |
· 월정액급여 = 1,390,000원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250,000원)은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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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를 활용하면 근로소득세를 절약하고 더 알뜰한 재테크가 가능해요.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생산직 근로자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 오늘부터 여러분의 근로소득을 똑똑하게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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