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근로소득세

복리후생 비과세 이해하기

이플림 2024. 12. 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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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정보를 준비했어요. 이런 정보, 어디서도 쉽게 얻을 수 없죠?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팁이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중소기업 근로자가 세금 면제 혜택을 상담받는 모습사무실에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며 재정 관리를 하는 직장인의 모습공무원이 공로상 수상 중인 장면

복리후생적 급여란?

복리후생적 급여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뜻해요. 예를 들어, 사택 제공이나 보험료 지원 등인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한지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비과세 복리후생 급여 한눈에 보기>

항목 비과세 여부 추가 조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 비과세 -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 및 일반 종업원
- 임대차 주택도 해당 (일부 조건 충족 시)
주택 구입·임차 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 중소기업 종업원
- 친족 또는 지배주주 제외
보육비 지원 비과세 - 직장어린이집 운영 또는 위탁보육비용 지원 (영유아보육법 기준)
보험료 부담 비과세 - 단체 순수보장성보험/환급부보장성보험 중 연 70만 원 이하
-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보험
공무원이 받은 상금 및 부상 연 240만 원 이내 
비과세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 240만 원 이내 
비과세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월급을 계산해볼게요.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1,200,000 -
가족수당 60,000 -
식대 130,000 월정액급여 포함
연장근로수당 100,000 -
야간근로수당 100,000 -
휴일근로수당 50,000 -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200,000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부정기 상여금 1,000,000 비과세

· 월정액급여 = 1,390,000원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250,000원)은 비과세 적용

 

구독자 혜택
이 정보를 활용하면 근로소득세를 절약하고 더 알뜰한 재테크가 가능해요.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생산직 근로자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 오늘부터 여러분의 근로소득을 똑똑하게 관리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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