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필수 정보 확인하세요.
이플림
2025. 2. 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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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이거 몰랐다간 큰일 납니다. (구독자님만을 위한 정보)
사업하시는 분들, 법인세 중간예납이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이거 모르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이 법인세를 한꺼번에 부담하지 않도록 미리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연도 시작 후 6개월간의 수익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해요.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필수
예시)
법인 유형 | 중간예납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12월 결산 법인 | 1월 1일 ~ 6월 30일 | 8월 31일까지 |
"그럼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니죠!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도 있습니다.
아래 리스트에 해당되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해당 법인 | 조건 |
신설법인 | 해당 사업연도 중 새로 설립된 법인 (단, 합병·분할 신설법인은 제외) |
휴업법인 | 중간예납 기간(6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 법인 |
외국법인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비영리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 (단, 올해 처음으로 수익사업 발생 시 신고해야 함) |
투자·금융 관련 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일부 유동화 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
단기 사업연도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외국인 투자기업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 전액 면제 대상 |
학교법인 & 산학협력단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운영 법인 및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른 산학협력단 |
중소기업 |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구독자님이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신설법인이라면? 중간예납 안 해도 OK!
· 중소기업인데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신고 안 해도 됩니다.
· 6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다면? 중간예납 면제
혹시 "나는 해당될까?" 고민된다면?
전문가 상담 필수! 깜빡하고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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