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과세특례 필수 안내
구독자님만을 위한 특급 정보!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필수로 알아야 할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 아무나 주는 거 아니죠? 구독자님만을 위한 핵심 요약!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어떤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법인들이 해당됩니다.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포함), 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산림계 포함), 조합공동사업법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법인들 중 해당되시는 분들은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니 주목하세요.
당기순이익 과세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할 계획이신가요? 포기 후에는 절대 다시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포기 신청 방법
1.포기하려면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일)까지
2."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계산법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은 수익사업,비수익사업을 포함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해야 해요.
주목해야 할 포인트
· 15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차감 불가
· 만약 당기순손익을 과소 계상했다면, 다음 해 결산 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조정해야 함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이익도 과세 대상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 산입 불가
농어촌특별세 계산법 (중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해당되며,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세율(20%)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예제 계산 (새마을금고, 2023 사업연도 기준)>
항목 | 계산식 | 결과 |
법인세법상 법인세 부담액 | (200,000,000 × 9%) + (100,000,000 × 19%) | 29,000,000 |
당기순이익과세법인 법인세 | 300,000,000 × 9% | 27,000,000 |
차액 (농어촌특별세 기준) | 29,000,000 - 27,000,000 | 2,000,000 |
농어촌특별세 (20%) | 2,000,000 × 20% | 400,000 |
결론: 400,000원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필수 제출 서류 목록
1.법인세 관련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50호 갑, 을)
2.농어촌특별세 관련 서류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12호)
3.추가 제출 서류 (해당 법인만 해당)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별지 제3호3(4))
· 기부금조정명세서 (별지 제21호) (전자신고 시 제출 제외)
· 접대비조정명세서 (별지 제23호(갑),(을)) (전자신고 시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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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과세포기를 고민 중이시라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또는 D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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