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

이플림 2025. 2. 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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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 아는 필수 정보!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이렇게 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어요! 
공익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깜빡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법룰전문가의 공식 문서 인증 장면세무서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들정부 세무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장면

보고서 제출,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예요.
<예를 들면>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제출 기한
2023년 12월 말   2024년 4월 30일
2024년 2월 말 2024년 7월 1일*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보고서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런 일 없도록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바로 제출하세요.

 

· 신고 방법
로그인 → 공익법인종합안내 → 신고/보고 →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혹시 출연받은 재산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수동 제출해야 해요.
다음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1. 주무부장관(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2. 공익목적사업 소송 등으로 인해 3년 이내 사용이 어렵거나, 3년 후에도 사용 불가능한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꼭 필요한 법인 체크!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의 세무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해요.

조건 기준 금액
자산 총액 5억원 이상
수입금액 + 출연재산 합계액  3억원 이상

·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제출 방법

- 홈택스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입력 과정에서 세무확인서 제출

제출 예외 법인도 있어요.

다음 법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1.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검사를 받는 연도에 한함)

필요한 서식 다운로드는 여기서!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및 첨부서류 제출양식도 챙기세요.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등 별지 제32호

 

구독자님만 아는 정보!
공익법인 운영하신다면, 꼭 챙겨야 하는 내용이죠?
이거 모르고 가산세 맞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보고서 제출 잊지 말고!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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