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공익단체 운영의 세무 일정과 지정 취소 요건
이플림
2025. 2.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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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요.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내용인데요, 바로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 사유와 관련된 세부사항입니다. 공익단체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익단체가 지정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만약 공익단체가 1천만 원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2. 목적 외 사업 운영:
공익 목적에 위반하여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지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세무 불이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나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산:
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
6.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또한, 공익단체의 연간 세무 일정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관리해야 할 주요 의무사항과 기한들을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여 각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경우)
월 | 의무기간(기한) | 의무이행 대상 |
3월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4월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결산서류 등 공시(4/30) |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대상일 경우 포함)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4/30) | 직전년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 |
6월 |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6/30)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9월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9/14) |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000억원 이상 |
여러분, 이 정보가 여러분의 공익단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공익 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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