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개인)

공동명의 1주택자 세금특례

이플림 2025. 1. 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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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과세특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를 알면 세금을 훨씬 아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공동명의 1주택의 모던한 주거 공간공동명의 1주택 세금 혜택을 논의하는 전문가들세무 상담중인 부부와 전문가의 모습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란?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하지만 신청을 꼭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절차와 조건을 잘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서 제출 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2. 필수 서류: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3. 어디로?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세요.

 

특히 중요한 점!
최초로 신청한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은?

1.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2.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혜택 불가능!

 

3. 특례를 신청한 1명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 지분율이 같다면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해요.

유의사항: 이런 경우는 특례 불가능

·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례 적용 불가.
· 부부가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제한이 있어요.
단, 일시적 2주택자 등 특례주택 소유자는 조건부로 가능하니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2주택 이상 소유 시, 특례 가능 여부

특례 적용 시 혜택

1. 공제금액
· 특례 적용 시: 12억 원
· 미적용 시: 각각 9억 원씩

 

2. 세액공제
· 특례 적용 시: 가능 (최대 80%)
· 미적용 시: 불가능

 

3. 세액공제율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항목 혜택 비율
연령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
보유기간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이 정도면, 이 정보가 얼마나 유용한지 감이 오시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꿀팁, 앞으로도 계속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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