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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여러분!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정말 파격적으로 바뀐다는 소식이에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병원비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께 진짜 유용한 정보랍니다.

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중 의료 혜택에 대해 설명을 듣는 커뮤니티 센터의료비 지원을 받고 안도하는 가족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입원, 외래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질환의 의료비를 모아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예전에는 특정 질환에 대해 제한적으로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전반적으로 지원 가능해진 거죠. 다만,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나 단순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돼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게 뭘까?

이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혜택과 조건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원 대상

-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특정 질환:(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은 별도로 심사하여 선별 지원.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기준: 소득 구간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가 기준을 초과할 때.

 

지원 비율과 금액 요약

지원 금액과 비율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특급 요약표

소득기준 의료비 부담
기준
지원
비율
지원금액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80% 예: 본인부담 의료비
2천만원 - 3백만원
(민간보험수령액)=
1,36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본인부담
120만원 초과
· 2인가구:본인부담
160만원 초과
70% 예: 본인부담 1,700만원
기준 1,19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10% 초과
60% 예: 본인부담 1,700만원
기준 1,02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50% 예: 본인부담 1,700만원
기준 850만원 지원

* 유의 사항 *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혜택이니,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지원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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