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난임 치료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또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2024년 11월 1일부터 달라진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구독자님들께만 전하는 최신 정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난임 시술은 크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시험관에서 수정 후 배아를 자궁에 이식합니다. 신선배아(새로 채취한 배아)와 동결배아(이전에 채취해 보관한 배아)로 나뉘어요.
· 인공수정: 정자를 채취해 자궁 내로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할지 전문의와 상의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번 변화로 난임 시술 비용 부담이 더 낮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봤어요.
구분 | 변경 전 | 2024년 11월1일 이후 |
급여대상 |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만 | 법적 혼인 + 사실혼관계의 부부 |
본인부담률 |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 |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 |
급여인정 횟수 | 체외수정(20회),인공수정(5회) | 체외수정(20회),인공수정(5회) |
비급여 항목 | 초과 횟수 및 약제 일부 비급여 | 초과 횟수 및 특정 행위비용 비급여 |
이 표만 봐도 혜택이 얼마나 커졌는지 느껴지시죠? 특히,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시술 절차도 한결 더 간편해졌어요. 시술을 원하시는 경우 난임 시술 지정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바로 지원이 가능한지 조회할 수 있어요.
난임 치료를 고민 중이신 구독자님들께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