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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오늘은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분들과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업데이트를 가져왔어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로 준비했으니, 꼭 주목해주세요!
2022년부터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퀵서비스, 음식 배달, 대리운전 업체 등)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보험 의무가 적용된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규정
·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연령이나 다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노무제공자는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 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는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노무제공 계약 기간에 따른 분류와 보고
· 1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보고 절차 (취득·상실신고)
· 1개월 미만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와 유사한 보고 절차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구분 | 계약 기간 | 보고 유형 |
일반 노무제공자 | 1개월 이상 | 취득·상실신고 |
단기 노무제공자 | 1개월 미만 |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확한 보고와 의무 이행을 위해 이 정보를 꼭 기억해 주세요. 고용보험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고용하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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