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해 정말 중요한 건강보험 관련 소식을 들고 왔어요. 바로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에 대한 업데이트인데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대폭 상향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죠.
< 기간 및 적용 본인부담금 >
기간 | 본인부담금 비율 |
2024년 7월 1일 ~12월 31일 | 평균 20% → 90% |
이 제도는 특히 2024년에는 시행일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일부 대상자는 이 차등화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자
또한,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도 본인부담 차등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만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가져올 테니 저희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건강하고 현명한 의료 이용으로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