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해외에서 일하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산재보험 정보 전해드릴게요. 해외로 파견된 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조건
해외에서 일한다고 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 국내에서 채용되고 국내 본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해외에서 근무하는 분
· 파견 근로자로 기존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가 파견된 경우
· 단, 해외 현지에서 채용되거나 임금을 전액 해외에서 지급받는 분은 해당되지 않아요.
주의: 만약 국내 사업장이 없이 해외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바로 해외로 보내는 경우에도 이 특례 가입이 안 됩니다!
가입 절차와 단위
보험 가입 신청은 해외파견 사업장별로 구분해야 하며 특히 건설업이나 벌목업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가입해야 하지만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소속 파견자를 포함해 보험 가입 신청도 가능해요.
성립일과 해지일
· 보험 성립일: 산재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출국을 앞둔 파견 예정자의 경우 출국일이 성립일로 적용돼요.
· 해지 절차: 보험 해지가 필요할 경우 보험계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단, 해당 연도에 가입된 보험은 해지가 불가능하답니다.
< 해외파견 산재보험 가입 절차 요약표 >
항목 | 세부 사항 |
가입대상 | 국내에서 채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해외근무중인 파견자 |
제외대상 | 해외현지 채용자, 해외에서 임금전액 지급자 |
보험성립일 | 신청서 접수 다음 날, 파견예정자는 출국일 |
보험해지 | 보험해지 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필요,해당연도에 해지 불가 |
신청단위 | 사업장,고용주체,계약단위별 신청필요 |
특수조건 | 건설업,벌목업 등은 원수급인·하수급인이 개별가입 |
해외에서 일할 때도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정보, 구독자님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산업재해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파견 근로자의 일상과 보험료 신고 방법 (0) | 2024.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