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정보는 바로 건강보험에 대한 꿀팁인데요. 특히 이번 정보는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직장에서 건강보험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건강보험 청구를 위한 모바일 앱 사용 모습

건강보험 신고 의무 및 방법

직장가입자: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 처리
직장피부양자: 가입자의 가족이면 신고 가능
신고 방법: 직접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온라인 신고 경로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 기간 

신고는 자격 취득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신고한 후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경우는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소급 인정됩니다.

부양자 자격 및 요건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등)
부양요건 충족 시: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에 따라 다름

 

<부양요건과 재산/소득기준>

구 분 재산과표 기준 소득 기준
일반 가족원 5.4억원 이하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 합산 2.8억원 이하 -
특별기준 9억원 이하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여러분, 이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건강보험 관련 권리를 철저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편리하게 신고하고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저도 항상 최신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한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보험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