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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정보는 바로 건강보험에 대한 꿀팁인데요. 특히 이번 정보는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직장에서 건강보험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건강보험 청구를 위한 모바일 앱 사용 모습

건강보험 신고 의무 및 방법

직장가입자: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 처리
직장피부양자: 가입자의 가족이면 신고 가능
신고 방법: 직접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온라인 신고 경로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 기간 

신고는 자격 취득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신고한 후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경우는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소급 인정됩니다.

부양자 자격 및 요건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등)
부양요건 충족 시: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에 따라 다름

 

<부양요건과 재산/소득기준>

구 분 재산과표 기준 소득 기준
일반 가족원 5.4억원 이하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 합산 2.8억원 이하 -
특별기준 9억원 이하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여러분, 이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건강보험 관련 권리를 철저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편리하게 신고하고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저도 항상 최신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한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보험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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