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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정말 귀중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에 대해 걱정 많으셨죠?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확 늘어나는 경우, 저도 꽤 난감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여유를 즐기는 퇴직 부부건강보험 제도 상담 중인 보험사무실

이 제도는 직장을 그만두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 전 회사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꿀같은 혜택이에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상세 설명 들어갑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보통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렇게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니 완전 혜택 아닌가요?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대       상: 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해요.
주의사항: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첫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 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신청 방법도 간편해요.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 전화,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어떻게 산정될까요?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동안의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직장가입자 때처럼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적용돼요.

보험료 계산 방식 

보험료 계산 방식

혜택도 다양해요.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 유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탈퇴하고 싶을 땐?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되니까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이 정보가 얼마나 유용한지 아시겠죠? 나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까운 정보지만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했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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