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퇴직? 세법상 퇴직판정 확실하게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법상 퇴직판정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인정.
· 퇴직 사유가 발생했어도 퇴직금을 안 받으면 퇴직이 아님.
· 현실적인 퇴직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으로 봄.
그러니까, "퇴직금 받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네?" 라는 거죠.
소득세법에서는 "이게 현실적인 퇴직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진 않았어요.
대신 특례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을 두고 있죠.
그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례 | 설명 |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 | 같은 회사에서 직급만 바뀐 경우 |
합병·분할·사업양도·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 | 회사가 바뀌긴 했지만, 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른 지점으로 옮긴 경우 (2015.2.3 이후 적용) |
법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 | 근무 형태만 바뀐 경우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 회사 계속 다니면서 계약 형태만 바뀐 경우 |
보통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도 가능해요.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봤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상황 | 설명 |
내 집 마련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
전세·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
장기 요양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 or 개인회생 개시 결정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 | 정년 보장 대신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천재지변 발생 |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
법인세법에서는 현실적인 퇴직 사유를 명확하게 정해놨어요.
이 경우에는 손금산입(세금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 이 가능합니다.
구독자님을 위한 마지막 정리
· 퇴직금이 있어도 세법상 퇴직으로 안 볼 수도 있다.
·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한다.
· 법인세법에서는 손금 인정되는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정해져 있다.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
여러분, 이런 정보는 꼭 챙겨두고 필요할 때 써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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