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세금 꿀팁! "지급명세서 제출"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몇 가지만 제대로 알아두면 큰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있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자님께만 알려드리는 특별한 팁, 놓치지 마세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겼더라도 빠르게 대처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 표로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구분 | 기한내 제출 | 3개월이내 제출 | 1개월이내 제출 |
일반 지급명세서 | 없음 | 지급금액의 0.5% | 해당없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없음 | 해당없음 | 지급금액의 0.125%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없음 | 지급금액의 0.125% |
해당없음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
없음 | 지급금액의 0.125% | 지급금액의 0.125% |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기한 내 제출 시 가산세가 유예됩니다.
2024년도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유형 | 소득지급 시기 | 제출기한 | 가산세 50% 경감기한 |
근로·퇴직·사업소득 | 1월~12월 | 다음연도 3월 10일 | 다음연도 6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1월~12월 |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 |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1월~6월 | 7월 말일 | 10월 말일 |
7월~12월 | 다음연도 1월 말일 | 다음연도 4월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기타소득) |
1월~12월 |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 |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
이자·배당·기타소득 | 1월~12월 | 다음연도 2월 말일 | 다음연도 5월 말일 |
·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지급금액 등을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세요.
· 불명확하거나 허위로 작성 시,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하지만 불분명한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라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 정보를 잘 숙지하시고 정확하고 빠르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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