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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특급 정보!] 증여세, 놓치면 손해 보는 꿀팁 대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증여세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건 구독자님을 위해서만 알려드리는 특별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 증여세의 A부터 Z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릴게요.
증여세 과세 대상, 이걸 모르고 넘기시면 안 돼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어떻게 구분될까요? 여기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증여세 과세 대상은 간단히 말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에요.
·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물건
· 법률적·사실적 권리
· 금전으로 평가 가능한 경제적 이익
tip: 재산을 증여받은 후 반환할 경우 반환 시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증여받은 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방법 총정리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아래 표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반환 시기 | 증여세 과세 여부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음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당초 증여에 대해선 과세, 반환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음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
중요! 금전(현금)의 경우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 모두 과세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비과세 대상도 알아두세요.
"혹시 이런 것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싶은 재산도 사실 비과세일 수 있어요.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비과세 되는 재산 | 조건 및 세부 내용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필요 최소 금액 |
100만 원 이하의 해외 기증품 | 관세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 |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취득·임차를 위해 받은 보조금 | 주택 취득가액의 5% 이하, 전세가액의 10% 이하 |
장애인·상이자 수익자의 보험금 | 연간 4,000만 원 이하 |
이런 비과세 대상은 증여세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구독자님을 위한 마지막 꿀팁
증여세는 타이밍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재산을 증여받거나 반환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런 정보, 어디서도 쉽게 못 보셨죠? 여러분만을 위한 꿀팁이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소감 남겨주세요.
구독자님의 알 권리, 제가 책임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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