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이런 꿀팁은 쉽게 알 수 없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주택을 임대하시면서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아닌지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이렇게 챙기세요.
먼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공통 조건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일 것
- 임대사업 등록일 조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을 단기(4년) 또는 장기(8년)로 변경한 주택은 제외돼요.
경감 혜택 어떻게 적용되나요?
임대 등록 기간에 따라 보험료 경감률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임대등록 기간 | 경감률 | 경감 기간 |
8년 이상 | 80% 경감 | 2020년 11월 ~ 2028년 10월 |
4년 이상 | 40% 경감 | 2020년 11월 ~ 2024년 10월 |
미등록 | 0% | 적용 불가 |
- 중요 포인트
2019년 소득분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3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혜택도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한정된 것이니 주의하세요.
피부양자 상실된 분들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 주택임대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셨다면 신규로 부과되는 보험료에도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경감률은 임대 등록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임대소득이 제외된 경우와 포함된 경우의 "보험료 차액(인상분)"에 대해 경감이 적용됩니다.
경감 종료와 변경 시점도 확인하세요.
경감 혜택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종료 사유 | 시기 |
한시적 30% 경감 대상자의 보험료 적용 종료 | 2019년 귀속분 소득 반영 종료 시 |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 완료 시 | 임대 개시일로부터 4년 또는 8년 이후 |
이러한 중요한 정보는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만을 위한 기회로 꼭 활용해 보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제가 항상 최신 정보로 도와드릴게요.
다음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