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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꿀팁!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일은 지났지만 매년하는 신고이니 다음년도를 위해 미리 체크하는 것도 좋을거 같아 이렇게 준비했어요.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 내용과 혜택만 쏙쏙 정리해볼게요.

재정 계획을 세우는 모습컴퓨터 화면에 세금신고를 위해 사이트를 열어놓은 상황신고기한을 강조한 이미지

종합소득세란?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신고 기간

일반 대상자: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만약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가능하답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했어요.
아래 표에서 변경된 일정 확인하세요.

구분  기존 기한 연장된 기한 연장 기간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024년 5월 31일 2024년 9월 2일 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4년 7월 1일 2024년 9월 2일 2개월 연장

tip: 매년 경제상황에 맞춰 납부 기한연장과 같은 혜택이 달라질수 있어요. 

납부 기한 연장의 대상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구분  지원 대상 특이사항
수출기업  2023년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 
선정 기업 포함
건설·제조업 2023년 1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해당 없음
음식·소매·숙박업 2023년 1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자(매출 8천만 원 미만)   해당 없음

근로소득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조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추가 신고가 필요해요.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2020년 이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다행히 홈택스와 위택스가 연동되어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
위택스로 자동 전환 → 지방소득세 신고

<한 줄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2023년도는 납부 기한도 연장되고 혜택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글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이 내년 신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리미리 준비해서 스트레스도 줄이길 바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신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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