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필독 정보!
매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면 이 글 하나로 완벽 정리하세요.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지, 혹시 내가 포함되는 건 아닌지… 헷갈렸던 분들, 이제 걱정 NO!
구독자님만을 위해 귀속연도 2023년을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정보만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1.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2.근로소득: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3.연금소득: 공적연금과 기타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또는 사적연금 1,200만 원 초과
4.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초과
- 신고·납부 기한: 2024년 5월 31일까지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사업소득자는 꼭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아래 기준에 해당되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업종 | 연간 수입금액 기준 (2022년) |
도·소매업 등 |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천6백만 원 미만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 원 미만 |
· 계산법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TIP: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도 3.3% 원천징수만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신고 대상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신고가 끝나지만 아래 경우엔 신고가 필요합니다.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 다른 소득 :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
연금소득, 이 조건이라면 신고!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아래 조건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 종류 | 신고 필요 조건 |
공적연금 | 다른 소득과 합산 시 |
사적연금 | 연간 합계액 1,200만 원 초과 시 신고 또는 분리 과세 선택 |
< 사적연금 예시 >
연금저축: 보험, 펀드, 신탁 등
퇴직연금: DC형, IRP 계좌 등
기타소득, 금액 기준 꼭 확인!
일시적 소득도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 예: 강연료, 원고료 등
· 조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 과세 선택 가능
*주의* 신고 안 하면?
신고하지 않으면 아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 마감 기한: 2024년 5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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