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초특급 정보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히 전문직 사업자분들께 꼭 필요한 꿀팁을 가져왔어요. 매년 달라지는 세무 정보, 헷갈리시죠? 이번에는 여러분만을 위해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고 가세요.
먼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직전연도 수입에 상관없이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군 모두 해당돼요. 중요한 건,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이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
다음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니 꼭 체크하세요!
대상 | 설명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인데 미가입 한 경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 | 발급 거부가 연간 3회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 제외. |
만약 공동사업장에 속하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시라면 수입금액 계산 방식도 조금 달라집니다.
·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로 보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
· 단독사업장은 단독 사업장만 따로 계산
예를 들어, 여러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항목 | 내용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
무신고 가산세(수입 기준) |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x 7/10,000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x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꿀팁 한 마디!
전문직 사업자분들은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장부 작성과 신고를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제대로 누려야겠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힘내세요. 구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