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꼭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고 싶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필요한 보조기기를 훨씬 부담 없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 제도는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고가의 보조기기 구매가 부담이 되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아래는 보험급여 대상 품목과 관련된 정보를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어떤 제품들이 지원되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대상품목 | 공단 부담금액 | 비고 |
의지 및 보조기 | 기준액의 90% |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
휠체어 | 기준액의 90% | - |
보청기 | 기준액의 90% | 추가성능 유지,관리 포함 |
전동휠체어 등 | 기준액의 90% | 고시제품에 한함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100% 지급 (지급기준 금액)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쉽고 간편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전달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 계속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경제적 부담 덜어드려요. (5) | 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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