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일용근로소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님!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차이점, 그리고 세금 계산법까지! 특히,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우리가 흔히 받는 급여, 같은 돈이라도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 일반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개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받는 급여 | 특정 고용주에게 일시적으로 근무하며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
특징 | 월정액 급여, 근로일수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 | 근로 제공 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급여 계산 |
원천징수세액 |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 (일급 - 15만 원) × 6% × [1 - 55%(근로소득세액공제)] |
연말정산 | 대상 포함,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 | 연말정산 대상 아님,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종료 |
지급명세서 제출 |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 |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단, 2021.7.1 이전분은 분기별로 제출) |
3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근무한 날 또는 시간에 따른 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분류합니다.
※ 만약 3개월 이상 근무 계약을 하고 3개월 미만으로 퇴사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 5일 근무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항목 | 금액 |
총지급액 (비과세 제외) | 2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 원) | 150,000원 |
(=) 일용근로 소득금액 | 50,000원 |
(×) 세율 (6%) | 3,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1,650원 |
(=) 결정세액 | 1,350원 |
총 원천징수세액 (결정세액 x 5일) | 6,750원 |
(+) 지방소득세 (10%) | 670원 |
참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5일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면 소액부징수는 적용되지 않아요.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납니다. (연말정산 대상 X)
하루 두 군데 이상에서 일하신다면? 각 사업장에서 따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니 유의하세요.
구독자님, 이제는 일용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 완벽히 이해되셨죠?
앞으로도 실생활에 딱 맞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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