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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일용근로소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님!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차이점, 그리고 세금 계산법까지! 특히,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세무 관련 문서를 분석하는 사무직 직원건설현장 근로자의 모습세금 신고 절차를 설명하며 상담하는 장면

1. 일용근로소득 vs. 일반근로소득

우리가 흔히 받는 급여, 같은 돈이라도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일반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개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받는 급여 특정 고용주에게 일시적으로 근무하며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특징 월정액 급여, 근로일수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 근로 제공 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급여 계산
원천징수세액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일급 - 15만 원) × 6% × [1 - 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대상 포함,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 연말정산 대상 아님,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단, 2021.7.1 이전분은 분기별로 제출)

2. 일용근로자의 정의

3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근무한 날 또는 시간에 따른 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분류합니다.

※ 만약 3개월 이상 근무 계약을 하고 3개월 미만으로 퇴사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간주합니다.

3. 일용근로자 세금 계산법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 5일 근무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항목 금액
총지급액 (비과세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 원)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 (6%)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총 원천징수세액 (결정세액 x 5일) 6,750원
(+) 지방소득세 (10%) 670원

참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5일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면 소액부징수는 적용되지 않아요.

4. 이건 꼭 알아두세요!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납니다. (연말정산 대상 X)
하루 두 군데 이상에서 일하신다면? 각 사업장에서 따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니 유의하세요.

 

구독자님, 이제는 일용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 완벽히 이해되셨죠? 
앞으로도 실생활에 딱 맞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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