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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면, ‘일반 매입임대주택’을 주목하세요
전세와 월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정수입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 장애인 등은 도심에서 거주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일반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기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저소득층에게 시세 대비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재개발이나 대규모 건설이 아닌,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만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 주거복지센터에서 임대주택 자격을 상담받는 실용적인 장면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실제 도심 내 아파트의 모습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은?

입주를 원한다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가 나뉘며, 거주 가능 기간도 달라집니다.


입주 자격 및 임대조건 요약

순위 소득 요건 자산 요건 대상 예시 거주기간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 고령자 등 영구임대 자산 기준 충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제한 없음
2순위 월소득 50% 이하 또는 100% 이하 장애인 영구임대 자산 기준 충족 저소득층, 장애인 등 최대 20년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장기 거주도 가능해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팁과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반드시 지역별 공고문 확인 : 입주 자격은 기본 요건 외에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 : 소득이 낮더라도 차량이나 금융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사실상 ‘우선 확정’의 의미 : 신청 경쟁률이 있을 경우, 2순위는 대기 또는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인 만큼, 자격이 된다면 꼭 한 번 도전해볼 만한 주거 정책입니다. 공고가 뜨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평소에 자격 조건을 점검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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