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면, ‘일반 매입임대주택’을 주목하세요
전세와 월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정수입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 장애인 등은 도심에서 거주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일반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기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저소득층에게 시세 대비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재개발이나 대규모 건설이 아닌,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만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를 원한다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가 나뉘며, 거주 가능 기간도 달라집니다.
입주 자격 및 임대조건 요약
순위 | 소득 요건 | 자산 요건 | 대상 예시 | 거주기간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 고령자 등 | 영구임대 자산 기준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 제한 없음 |
2순위 | 월소득 50% 이하 또는 100% 이하 장애인 | 영구임대 자산 기준 충족 | 저소득층, 장애인 등 | 최대 20년 |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장기 거주도 가능해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지역별 공고문 확인 : 입주 자격은 기본 요건 외에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은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 : 소득이 낮더라도 차량이나 금융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1순위는 사실상 ‘우선 확정’의 의미 : 신청 경쟁률이 있을 경우, 2순위는 대기 또는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인 만큼, 자격이 된다면 꼭 한 번 도전해볼 만한 주거 정책입니다. 공고가 뜨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평소에 자격 조건을 점검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조건 정리 (0) | 2025.03.26 |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조건 총정리 (0) | 2025.03.26 |
영구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혜택 총정리 (0) | 2025.03.20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총정리 (0) | 2025.03.20 |
신혼부부, 신생아 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