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나 가족, 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눈여겨봐 주세요. 오늘은 유족급여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사망했을 때, 그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유족급여는 매달 받는 연금 형태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답니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들을 정리해서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어요.
유족급여 청구 시 준비 서류
항목 | 세부 내용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 소견서 | 1부(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에 필요)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호적등본 필요) |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각 1부 |
유족급여 지급 방법과 선택사항
항목 | 세부 내용 |
연금지급 원칙 | 매월 지급(평균임금의 52% ~ 67%에 해당하는 금액) |
50% 일시금 선택가능 | 연금수급권자가 원할 경우,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50%)을 일시금으로 받고,나머지 연금은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일시금 지급 조건 |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혹은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의 자격 순위
유족보상 연금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유족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의 순위입니다.
1.배우자
2.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3.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4.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5.그 외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유족보상 연금 수급 자격 상실 조건
유족보상 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권자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요.
· 사망
· 재혼(사망 근로자의 배우자인 경우)
· 친족관계 종료
· 자녀가 25세가 되는 때,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되는 때
· 신체장애가 해소될 때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여러분만을 위한 이 정보가 필요할 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해 주세요!
반응형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례비 지원 제도는 업무 중 사고 대비 필수 정보 (0) | 2024.1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