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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나 가족, 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눈여겨봐 주세요. 오늘은 유족급여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류 제출 절차를 돕는 복지 사무실가족과 함께 유족급여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사망했을 때, 그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유족급여는 매달 받는 연금 형태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답니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들을 정리해서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어요.

 유족급여 청구 시 준비 서류 

항목 세부 내용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근로자의 사체부검 소견서 1부(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에 필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호적등본 필요)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각 1부

유족급여 지급 방법과 선택사항 

항목 세부 내용
연금지급 원칙 매월 지급(평균임금의 52% ~ 67%에 해당하는 금액)
50% 일시금 선택가능 연금수급권자가 원할 경우,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50%)을 일시금으로 받고,나머지 연금은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일시금 지급 조건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혹은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의 자격 순위

유족보상 연금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유족보상 연금 수급 자격자의 순위입니다.

1.배우자
2.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3.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4.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5.그 외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유족보상 연금 수급 자격 상실 조건

유족보상 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권자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요.

· 사망
· 재혼(사망 근로자의 배우자인 경우)
· 친족관계 종료
· 자녀가 25세가 되는 때,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되는 때
· 신체장애가 해소될 때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여러분만을 위한 이 정보가 필요할 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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