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필수 정보! 원천징수, 이렇게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딱! 구독자님만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복잡하고 헷갈리기만 한 원천징수, 여기서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꼭 끝까지 읽으시고 도움 받아 가세요.
원천징수 제외 & 배제, 뭐가 다른 걸까?
1.원천징수 제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경우. 쉽게 말해, 세금 걱정이 없는 소득이에요!
예: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원천징수 배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소득 신고가 완료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부징수: 이런 경우, 세금 안 낸다.
세금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요.
단, 다음의 예외는 꼭 기억하세요.
· 이자소득
·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이 두 경우엔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소액부징수 조건 정리표>
항목 | 세액 기준 | 원천징수 여부 |
일반소득 | 1,000원 미만 | 하지 않음 |
이자소득 | 1,000원 미만 | 반드시 원천징수 |
인적용역 사업소득 | 1,000원 미만 | 반드시 원천징수 |
원천징수 시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원천징수는 소득이나 수입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루어져요. 다만,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시기별 특례 정리표>
구분 | 지급 지연 시 특례적용 | 기준 시점 |
근로소득 | 1~11월 미지급 | 해당 연도 12월 31일 |
12월 미지급 | 다음 해 2월 말일 | |
이자·배당소득 | 이익 처분 결정 후 미지급 | 3개월 경과 시점 |
11~12월 결정분 미지급 | 다음 해 2월 말일 | |
퇴직소득 | 1~11월 미지급 | 해당 연도 12월 31일 |
12월 미지급 | 다음 해 2월 말일 |
특례가 적용된 경우,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필수!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지급 사실은 반드시 지급명세서로 신고해야 해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지급명세서를 깜빡한 경우 불이익도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항목 | 가산세 내용 |
지급명세서 미제출 |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 |
원천징수 미납 및 지연 납부지연 |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
구독자님, 이 모든 정보는 당신만을 위해 정리된 꿀팁입니다!
헷갈리던 원천징수, 이제는 걱정 없겠죠?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언제나 당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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