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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께 유용한 소식인데요. 혹시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입 제외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거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정보는 정말 꿀팁이 될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 인사 담당자와 보험 관련 상담 중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이 집에서 서류 검토 중외국인 근로자 한국에서 일하는 모습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 꼭 알아야 할 사항들!

대상자

D-3, E-9, H-2 비자로 일하는 직장가입자 외국인 근로자
하지만 그 외 체류자격의 외국인이나 지역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가입 제외일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적용돼요.
만약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 자격취득일부터 소급 적용된답니다.

재가입

체류 자격이 변경되면 다시 장기요양보험에 재가입 신청해야 해요. 이건 체류 자격에 따라 다시 결정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피부양자도 제외

여러분이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되면 여러분의 피부양자도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참고로 표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항 목 내 용
대상 체류자격 D-3, E-9, H-2
신청 마감 기한 자격취득 후 14일 이내
신청 적용일 신청서를 제출한 날 (14일 이내면 자격취득일부터 소급)
재가입 가능조건 체류자격 변경 시 재가입 가능

이렇게 간단한 신청서 하나로 여러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정보이니 저 믿고 따라오시면 항상 알차고 유용한 꿀팁 가득 가져올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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