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만을 위한 꿀팁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놓쳤을지도 모를 정말 중요한 내용, 바로 국민건강보험 가입 제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나만 알고 싶은 정보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살짝 공개할게요.
혹시 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외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이미 받고 계시거나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따로 의료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굳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절차와 조건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고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 법령에 따라 이미 의료 보장을 받고 있는 분
회사와의 계약으로 별도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분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건강보험 가입을 제외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이미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굳이 한국 건강보험을 따로 들어야 할 필요가 없죠. 정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예요. 그쵸?
신청 절차는?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끝!
필요한 서류는?
외국 법령에 따른 의료 보장 확인서 (한글 번역본 포함)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 없이 중요한 부분만 번역하면 돼요.
회사와의 계약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증명 서류 (근로계약서 등)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류 (여러분이 직접 작성)
자격 상실은 언제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자격 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취득일로 소급해서 상실도 가능하다는 점! 중요한 타이밍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정보가 정말 유용하시죠? 이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고 더 현명하게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정보이니 계속해서 더 많은 꿀팁 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