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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구독자님만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누구나 알아둬야 할 중요한 주제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연명의료결정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특히, 회복 가능성이 없고 급속히 상태가 악화되어 임종에 가까워진 분들이 직접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를 중단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이 스스로 남길 수 있는 의향서, 계획서를 통해 자신의 뜻을 미리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 자신의 임종과정에서 어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지 미리 남겨둘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는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돼요.

1.상담 및 설명: 등록기관에서 담당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2.작성: 작성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작성해야 해요.
3.등록 및 보관: 작성된 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등록되고,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4.조회 가능: 등록된 의향서는 필요 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말기 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분들께 해당되는데요.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에요. 이후에라도 계획서를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어 본인의 뜻을 계속 반영할 수 있답니다.

작성 시 꼭 유의할 점

작성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남겨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조건 효력여부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없음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효력없음
설명을 듣지 않고 작성한 경우 효력없음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이전 의향서 효력 상실

이렇게 구독자님께만 드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중요한 정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필요할 때를 대비해 꼭 알아두면 좋겠죠? 언제나 구독자님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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