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구독자님만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누구나 알아둬야 할 중요한 주제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특히, 회복 가능성이 없고 급속히 상태가 악화되어 임종에 가까워진 분들이 직접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를 중단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이 스스로 남길 수 있는 의향서, 계획서를 통해 자신의 뜻을 미리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 자신의 임종과정에서 어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지 미리 남겨둘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는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돼요.
1.상담 및 설명: 등록기관에서 담당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2.작성: 작성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작성해야 해요.
3.등록 및 보관: 작성된 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등록되고,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4.조회 가능: 등록된 의향서는 필요 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말기 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분들께 해당되는데요.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에요. 이후에라도 계획서를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어 본인의 뜻을 계속 반영할 수 있답니다.
작성 시 꼭 유의할 점
작성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남겨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조건 | 효력여부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효력없음 |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 효력없음 |
설명을 듣지 않고 작성한 경우 | 효력없음 |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이전 의향서 효력 상실 |
이렇게 구독자님께만 드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중요한 정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필요할 때를 대비해 꼭 알아두면 좋겠죠? 언제나 구독자님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