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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실질적인 정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혹시라도 일하는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려 휴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면 바로 이 '휴업급여' 제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거예요.
휴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업무 중 다치거나 아파서 일하지 못하게 될 때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을 하루 단위로 보상받는 제도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더 높은 비율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 병가나 요양 중일 때도 소득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어요.
휴업급여 계산 방식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최저보상 기준보다 낮을 때는 더 높은 비율로 지급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표로 정리해보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건 | 휴업급여 비율 | 설명 |
평균임금의 70% | 1일당 휴업급여로지급 | 기본 지급 비율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의 80% 이하일 경우 | 평균임금의 90% | 최저보상보다 낮을 경우더 높은 비율로 지급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기준의 80% 초과 시 |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 | 최저보상 기준에맞추어 지급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임금액에 미달 시 | 최저임금액 | 최저 임금액 보장 |
청구 시 유의사항도 꼭 확인하세요!
· 11회 분 청구 시: 근로계약서와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22회 분 청구 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위치한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는 구독자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니까 혹시라도 해당 상황이 생긴다면 꼭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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