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정리!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부동산을 매도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걱정 마세요. 구독자님만을 위해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 양도일: 2021년 7월 15일
· 신고·납부기한: 2021년 9월 30일
참고하세요!
·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 그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기준! 단, 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항목 | 부과 내용 |
무신고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 추가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2% 추가 부담 (‘19.2.11 이전: 0.03%) |
미리미리 신고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보세요.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하셨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사이에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건의 양도소득만 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해요.
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 시 신고 기한도 챙기세요.
1.주식: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반기별로 모아 신고 가능)
2.파생상품: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진행
세금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우신가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분할납부 가능 금액 |
세액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 금액 |
세액 2천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 |
A.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기준 축소
· 수도권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 → 3배로 변경되었어요.
B.고가 겸용주택 과세 기준 변경
·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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