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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주거 문제다. 하지만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가구라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하다.

개념 및 신청 가능 대상

이 제도는 LH가 매입한 기존 주택을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크게 Ⅰ형과 Ⅱ형으로 나뉘며, 신청 자격과 임대료 조건이 다소 차이가 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혼인가구 (Ⅱ형만 가능)

주택 상담을 받으며 주거 혜택을 확인하는 가족의 모습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을 상징하는 따뜻한 가정의 모습

우선순위 및 청약 요건

신청자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구분되며, 순위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구분 Ⅰ형 Ⅱ형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없음 혼인가구 (1~4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  Ⅰ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90% 이하)
●  Ⅱ형
- 1~4순위: 100% 이하 (배우자 포함 시 120% 이하)
- 5순위: 120% 이하 (배우자 포함 시 140% 이하)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기준을 적용한다.

임대료 및 거주 기간

●  Ⅰ형: 시세의 30~40% 수준, 최장 20년 거주 가능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Ⅱ형: 시세의 70~80% 수준,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연장 가능)

실질적인 신청 팁 및 유의사항

 

① 신청 방법 및 일정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모집 공고가 나온다. 모집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② 놓치기 쉬운 부분
●   가점제가 아닌 무작위 추첨제로 진행되므로 선착순 신청이 중요하지 않다.
●   배우자 소득 포함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Ⅰ형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경쟁률이 더 높을 수 있다.

 

③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후 당첨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A. 입주 가능 일정은 지역별 공고마다 다르며,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별도 안내를 받게 된다.
Q.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A. 재계약 시 소득 재심사를 진행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
Q.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혼인가구(Ⅱ형)도 신청 가능하다.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우선순위가 높아지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볼 만하다. 내 집 마련이 부담스럽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신혼 생활을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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