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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여러분만을 위한 꿀정보, ‘소득 조정·정산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득이 감소했거나 활동을 중단했을 때 어떻게 보험료를 조정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면 혜택이 상당하거든요. 이번 정보는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소득 조정·정산제도’란?
소득이 줄거나 일을 그만두었는데 여전히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계신가요? '소득 조정·정산제도'를 신청하면 현재 소득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국세청 소득에 따라 매년 11월에 환급 또는 추가 부과할 차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대상
-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 휴·폐업 또는 퇴직한 경우도 가능
단, 이자·배당·연금 등은 조정 불가하며 종교인 소득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청 시기와 조정·정산의 구조
조정기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단 신청이 그달 1일일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정산기간: 매년 11월 국세청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확인해 부과하거나 돌려줍니다.
세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오프라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 제공
<중요 내용 요약 표>
구분 | 주요내용 |
신청대상 | 지역가입자,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휴·폐업 또는 퇴직 |
조정기간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적용 (1일 신청 시 당월 적용 가능) |
정산방법 | 매년 11월,국세청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및 차액 정산 |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앱), 오프라인(방문,우편,팩스) |
주의사항 | 이자·배당·연금 등 기타소득 조정 불가 (단,종교인 소득은 가능) |
소득이 예상보다 줄었다면 이 기회를 꼭 활용해 보세요. 신청 후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런 정보도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니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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