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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출퇴근이나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소기업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소기업 사업주도 근로자처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
1.출퇴근 중 재해 인정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 차량이 본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직원용 통근버스를 이용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는 사실!
2.적용 제외 조건도 확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중 업무용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에 두고 출퇴근하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 직종: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 택시기사 등은 영업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업무 수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 적용을 받지 않아요.
보험급여 지급 제한과 조건에 따른 내용
아래 표는 주요 내용과 금액,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출퇴근 재해인정 |
개인사업자가 본인 관리차량을 출퇴근에 사용 | 통상의 출퇴근 재해 |
법인대표가 직원용 통근차량 이용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 |
적용제외 조건 | 업무용 차량을 주거지에 둔 경우,근로자 고용 없는 중소기업주 | 제외 직종: 택시기사,퀵서비스 등 |
보험급여 지급제한 |
보험료 체납 중 발생한 재해는 보상하지 않음 | 단,납부 기일 후 2개월 이내 보험료 납부 시 가능 |
이제는 사업주로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 꼭 숙지해 두세요! 다음에도 여러분만을 위한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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