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꿀정보! 상속세, 현금 없을 때 이렇게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특히 현금이 부족할 때 유용한 꿀팁인 물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만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정보예요.
구독자님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정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상속세, 현금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상속세는 원래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물납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물납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해요.
(물납 조건)
1. 상속재산 비중: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해요. (단, 비상장주식은 제외)
2. 납부세액 기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여야 해요.
3. 금융재산 초과 여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해요.
4. 신청 기한 준수: 정해진 기한 내에 물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아래 참고)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 고지 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신청 기한을 놓치면 물납을 활용할 수 없으니,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물납할 수 있는 금액은?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①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 범위 내의 상속세 납부세액
② 상속세 납부세액 - (금융재산 + 상장 유가증권 가치)
최종적으로, 위 두 기준 중 작은 금액까지만 물납 가능.
비상장주식 물납은 더 복잡하다.
만약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려면 추가 조건들이 붙어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비상장주식과 거주주택 가액을 차감한 금액만 물납 가능하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해요.
추가 팁 – 연부연납도 활용해 보세요.
현금이 부족하다면 상속세를 연부연납(분납) 할 수도 있어요.
단, 첫 번째 분납세액(중소기업은 최대 5회분)까지만 물납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구독자님, 오늘도 꿀정보 잘 챙기셨나요?
이렇게 소중한 정보들은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꼭 공유하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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