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초특급 정보] 상속세, 알고 대비하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속세, 특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들고 왔어요. "나만 몰라서 손해 보지 않기" 를 위한 꿀팁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상속재산, 이렇게 평가하세요.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요. 단순히 부동산뿐 아니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까지 포함된다는 사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숨겨진 재산까지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비과세 항목, 혜택은 놓치지 말자.
다음 재산들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국가·지자체에 기부된 재산
· 금양임야, 문화재 등 특별 재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와 공과금, 제대로 챙기세요.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1.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에 부과된 금액
2. 채무: 상속재산과 관련된 전세금, 임차권, 저당권 등의 담보채무
3. 국내 사업장의 공과금·채무
사전증여재산, 포함 기준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안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단,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주식은 별도로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상속세 계산 방법, 한눈에 보기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을 구간별로 표로 정리해 봤어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대생략할증세액도 놓치지 마세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상속세가 30% 할증돼요.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됩니다.
구독자님만을 위한 마지막 꿀팁!
상속세는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만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과 비과세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답해드릴게요.
"구독자님은 이미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이익을 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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