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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요. 바로 '산재·고용보험 적용 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랍니다. 특히 사업주분들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연적용 사업장의 의무
모든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사업장이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이런 경우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사업
적용 제외 사업들은 특별한 규정에 따라 다르게 관리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주요 제외 사업들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 | 적용제외 사업 |
산재보험 |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재해보상법,선원법 등에 따라 보상받는 사업 |
고용보험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임의가입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도 있는데요, 가입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협의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공유한 정보가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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