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전용] 당신만을 위한 필수 보험 신고 꿀팁!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는 꼭 챙겨보셔야 해요. 사업장에서 보험 신고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팁, 오직 구독자님을 위한 꿀팁이니까 집중해주세요!
신고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신규 사업장 등록, 근로자 고용, 건설 프로젝트 착공 등에서는 반드시 보험 관계 신고가 필요해요.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기억하세요!
구분 | 신고기한 |
일반사업(계속사업) |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건설업 |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
제출 서류 및 절차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에 정리해드린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 주세요!
사업 유형 | 제출 서류 |
일반사업(계속사업)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건설업 또는 벌목업 |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 내역 포함),건축·벌목 허가서 |
건설업자라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구독자님들! 아래 정보는 꼭 기억해 주세요. 건설면허가 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괄 적용 신고가 가능해요. 이를 통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
건설면허 보유 사업자 |
-일괄적용 성립신고서 및 사업개시신고서: 면허 등록 후 첫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보험료 신고서: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
건설면허 미보유 건설업자 | -산재보험 일괄적용: 2018년 7월 이후 첫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일괄적용: 2019년 1월 이후 첫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신고서: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
(참고: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건축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기타 중요한 사항
보험 신고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지만 신고를 놓치게 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보험 관계 성립 신고가 늦어지면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내용 | 세부 사항 |
보험신고 지연시 재해 발생 |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최대 50%를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단,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구독자님만을 위해 알려드리는 중요한 정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보험 신고는 놓치지 말고 꼼꼼히 준비하셔서 사업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