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 정보! 꼭 체크하세요.

오늘은 사업주님들께만 알려드리는 중요한 꿀팁을 준비했어요. 특히 산재ㆍ고용보험 관련 변경사항 신고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만 간추려서 안내해드릴게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가 담긴 사무실 소규모 사무실에서 지원 서류를 논의하는 장면

1.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기간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의 변동 사항이 생기면 14일 안에 관할 지사에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변경 신고를 깜빡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2. 어떤 경우에 신고가 필요할까요? 

사업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 명칭, 소재지, 사업 종류, 사업자 등록번호, 근로자 수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 대상이에요! 특히 근로자 수가 변경되어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내에 신고가 필요해요.

 

3.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를 통해 한 번에 간편하게 변경 신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면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니 잊지 마세요.

필요한 사항만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변경사항 신고 기한
사업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 명칭 및 소재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 종류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 기간(정해진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상시 근로자 수 보험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

구독자님께만 살짝 알려드린 중요한 정보니, 꼭 필요할 때 참고해 주세요! 

반응형